한국에 기업투자(D-8) 비자와 유학(D-2) 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국적 분의 대만입국허가증 발급 사례를 안내한다. 중국여권 소지자는 대만 방문 시 대만입국허가증이 필수이며,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장기체류 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증 중 하나를 소지하며 체류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대만입국허가증은 발급 후 90일 이내에 1회 방문이 가능한 单次证와 발급 후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방문이 가능한 多次证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单次证으로 발급 신청하고, 이후 두 번째부터 多次证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두 증명서는 1회 방문 시 최대 체류기간이 15일로 고정되며, 多次证의 경우 1년 유효기간 내 누적 방문일수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기 여행이나 배낭여행, 또는 회사 업무로 단기 출장 빈도가 높은 경우 多次证 발급이 유리하다. 대만입국허가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는 한국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한다. https://m.blog.naver.com/solve4you/2217260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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