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 독촉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끊긴 상황에서 이사 간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절차입니다. 실제 살고 있는 주소를 파악해야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민센터는 주민등록표 열람을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단순한 채권관계 확인만으로는 즉시 초본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입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관계의 내용과 시기, 양자 간의 인적사항 및 필요 첨부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해 주는 문서로서 주민등록법 제29조와 시행령 제47조, 48조에 의해 변호사·법무사·행정사 등 자격자에게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지급명령문이나 집행명령 결정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목적이므로 발급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거래명세서, 장부 등의 증거를 검토한 뒤에 발급합니다. 또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 후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며 신청서는 채권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고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채무관계가 아닌 사적인 일로 허위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으려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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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사실확인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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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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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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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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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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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주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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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초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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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채무자주소찾기
원문 링크 : 채무자 주소를 모른다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