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관리 관련 현황을 살펴보며, 출국명령의 범위와 적용의 실무적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은 ①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진 출국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출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③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경우로서 일반체류자격은 제외, ④ 제10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상 유형은 다섯 가지로 구분되지만,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과태료 후 출국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되 이는 강제퇴거가 아닌 경우도 있기에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출국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조문이 처분의 기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에 따른 행위임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안의 구체적 내용, 동기와 전후 사정을 고려해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사실관계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각 항목의 적용 가능성, 절차상 요건, 그리고 피제재자의 의사표시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출국명령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하고, 법적 판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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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경주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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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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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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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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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일시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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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울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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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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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구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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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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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원문 링크 : 국내체류 외국인의 "출국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