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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의 "출국명령"

 국내체류 외국인의 "출국명령"

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관리 관련 현황을 살펴보며, 출국명령의 범위와 적용의 실무적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은 ①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진 출국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출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③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경우로서 일반체류자격은 제외, ④ 제10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상 유형은 다섯 가지로 구분되지만,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과태료 후 출국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되 이는 강제퇴거가 아닌 경우도 있기에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출국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조문이 처분의 기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에 따른 행위임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안의 구체적 내용, 동기와 전후 사정을 고려해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사실관계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각 항목의 적용 가능성, 절차상 요건, 그리고 피제재자의 의사표시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출국명령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하고, 법적 판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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