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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혼공증 - 한국혼인신고

 중국 미혼공증 - 한국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중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배우자가 미혼인 상태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미혼공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중국의 미혼공증서는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미혼공증서 반대로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현재 미혼상태임을 증명하는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의 민정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신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중국미혼공증서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야 하며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중결혼의 경우 중국에는 결혼증이라는 증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결혼증은 선중국혼인신고시에만 발급이 되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중국에 혼인신고시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증은 평상시에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으나 중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사용하실일이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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