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제결혼 가정에서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한국인인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와 이름 체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협의가 없더라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있을 때도 각 자녀가 부의 성 또는 모의 성을 individually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도 한국에서의 신고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면 반드시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한국에서의 신고서에 부의 나라에 등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기재할 수 있지만, 부의 나라에 이미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외국식 이름으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성과 본의 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의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도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성의 변경절차와 이름의 변경을 위한 개명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인 모의 성에 따라 기록된 한국식 이름을 부의 국가에 등록된 성과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도 성과 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성과 이름의 변경은 각각의 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기본 원칙으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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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