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속 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 자격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중국인분들은 중국여권의 유효기간(통상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주한국주재 중국영사관을 찾아가서 여권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한중 다문화 가정의 자녀분들중 중국비자 발급이 거부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한국주재 중국영사관에서 여행증을 발급받으셔야 중국입출국이 가능한데요.
중국공민이 해외에서 여권발급 및 여행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중국영사관에서 바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며 중국외교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신청을 하셔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의 주한중국영사관의 경우 민원인이 많아 인터넷 신청후 최소 2개월정도 뒤에나 접수가능 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중국여권은 만료기간 6개월전부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중국여권 재발급 후에는 한국 출입국관리청에 여권변경 신고를 해야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발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중국여권 및 중국여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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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护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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旅行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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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领事馆业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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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사관업무
원문 링크 : 代办申请中国护照/旅行证(중국여권,여행증 신청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