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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시행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시행

법무부는 2019. 4.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입니다.

금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는 한글성명이 해당국의 원지음이 아닌 한자의 통상적인 한글 발음으로 표기됨에 따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고취 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국내 생활편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외국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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