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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 "윤창호법" 국회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처벌강화 - "윤창호법"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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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인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8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었고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현행법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현행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시 1년이상 징역 최저 3년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 적발기준 3회이상 적발시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벌금 2회이상 적발시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 0.03~0.08% 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0.08% 이상 결격기간 3회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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