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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부동산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 사무소에서

 직거래 부동산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 사무소에서

저는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 매도인이나 임대인 임차인 간에 중개사무소의 중개 없이 쌍방 직접 계약이 늘고 있는 현상을 보며,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주의점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직거래의 이유로는 중개수수료를 절감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느껴지지만, 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다수의 실수 가능성이 커지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부담이 커지자, 주변의 부동산사무소를 찾아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대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대한 중개행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직거래 부동산 계약서는 어디서 작성해야 할까요? 바로 주변의 행정사 사무소를 찾으면 해결이 쉽습니다. 행정사는 법률에 의거 각종 계약서 작성대를 대행할 수 있고, 저희처럼 행정사 업무와 공인중개사 업무를 병행하는 사무소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합법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직거래 시 계약서 작성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직거래를 고민한다면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겸업 사무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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