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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사망진단서 공증 / 화장증명서 공증

 중국인 사망진단서 공증 / 화장증명서 공증

안녕하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중국인이 한국거주 중 사망시 본국 중국에 사망신고 및 호구부 정리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를 공증받아 한국 외교부 인증을 거친 후 주한 중국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은 공증서를 본국으로 보내서 사망신고 및 호구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또한 유골을 중국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화장증명서를 공증 및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망자의 유산정리 등 다양한 곳에 필요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화장증명서 등의 공증 및 외교부 인증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중국 현지에 직접 가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국 현지 사망신고 및 호구부 정리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공증시 필요서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2. 망자 중국여권 또는 중국 신분증 원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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