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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졸업장 공증 / 아포스티유

 중국 졸업장 공증 / 아포스티유

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를 국내에서 사용할려면 일반적으로 발급된 서류 그 자체로 바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비단 발급된 서류가 세계공통어인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이더라도 서류 그 자체만으로 국내에서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자국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국가에서 발급된 서류를 서류 발급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한 국가에서 발급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절차 또는 국제협약을 아포스티유(Apostille)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우도 지난 2023년 3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가입되었으나 중국이 그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어서 한중간에는 해당국 주재 영사관의 영사확인으로 상대국에서 발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