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건설업, 조선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을 장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난데다 값이 싸 각 기업에서는 경쟁적 사용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1987년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며 위험성이 알려지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용이 금지 돼 현재까지도 엄격하게 제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된만큼 그 영향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던 분들은 현재에 이르러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과 같은 중증 질환을 진단받거나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가에서는 노출경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고용노동부 각 제도 및 심사기관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나아가 유족급여 보상까지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올바른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 환경부에서 근거로 하는 석면피해구...
원문 링크 : 석면피해구제 산재 처리 유족급여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