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환경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주변 소리가 멀게 느껴지거나 대화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령에 접어들면 퇴행성 변화와 업무상 사유가 결합되어 손상이 고착화되고, 근로자 스스로가 느끼는 청력저하 및 일상 속 불편함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이비인후과 진단 상 중등도 이상의 청력 저하가 관찰되는 분이라면, 법률 상의 난청산재기준을 확인하여 손실 된 노동능력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난청산재기준 조건 등급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의학적인 측면에 비추어 난청산재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85dB(A) 이상의 연속적 소음에 3년 이상에 노출 되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 6분법 계산법에 따라 중등도(40데시벨)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단, 비직업적 사유에 의해 발생한 질병이나 고막·중이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귀가 나빠진데 있어 직무상의 기여도가 상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후 공...
원문 링크 : 난청산재기준 조건 등급 보청기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