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탄광) 갱내 작업으로 분진에 노출된 후 '진폐증 장해 판정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및 자녀께서는 기존의 산재 보상을 유족연금으로 이어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궁금점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작고하시면 배우자 등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다만 본 질병은 더 이상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악화할 수 있고, 반대로 별도의 증악이나 합병증 없이 몇 십년간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 별도의 판단기준과 독자적인 보상 체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서는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컨대 생전에 장해등급 판정 사실만으로 유족연금이 자동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의학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강상태와 변화 추이가 직업병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심의하여 승인 여...
원문 링크 : 진폐증 유족연금 신청 직접사인 폐렴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