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석면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였습니다. 선박,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은 물론 주택·빌딩·공공시설 등 건설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는데요.
당시에는 내열성과 단열이 뛰어난 일반 건축자재로 취급되었기에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조차 뚜렷한 위험성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후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됨에 따라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당시 환경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노출 된 분들은 여전히 언제 암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속에 살아야하는 현실입니다.
개개인에 꼭 맞는 산재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질병 유발에 관여하는 원인 제공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 또는 형사법에 근거해서는 피해자가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 사망 후라면 근로자 유족에게까지 경제적 어려움이 유발 되는 바.
국가에서는 '원인의 성질'에 따라 석면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주거, 교육기...
원문 링크 : 악성중피종 사망 후 석면 피해 보상 제도 산재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