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TMA 관련 권장에서 "필수"기준으로 변경 필요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TMA 관련 권장에서 "필수"기준으로 변경 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터널 등기구 교체 등과 같은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차단이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라 방호차량의 충격완충장치(TMA)가 권장사항으로 미부착 차량이 해도 관계없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임시 교통통제시설 설치기준 TMA(Truck Mountde Attenuator)란 단시간 작업이나 이동 작업 등에서 도로 작업장을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충돌할 경우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사고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작업보호자동차나 작업자동차 등에 장착하는 이동형 충격흡수시설을 말합니다.

TMA 시험 항목 TMA시험에는 이처럼 사고 발생시 차량 안으로 시설물이 들어가면 안되고 차량 유리도 깨져서는 안되며 충돌차량이 인접차로로 침번해서도 안된다는 다양한 시험기준으로 사고 심각도를 최소화시키는 엄청난 기술이 접목된 것입니다. 고속국도 트럭장착 완충시설 사용권장 제한속도 90km 도로면 고속도로와 준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일...

# TMA # 국토부 #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