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린이의 한걸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 1) IRP란? ·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고, 은퇴 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 · 연금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됨. · 연금계좌 :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 개인형 퇴직연금(IRP)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조건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 가능 투자가능상품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100% 투자 가능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70% 투자 가능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세액공제한도 연 600만원 연 900만원(연금저축포함) 중도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 가능 중도인출사유에 해당 시에만 인출 가능 연금수령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가입 후 최소 10년 후 수령 2) IRP 가입 가능 대상 · 근로자가 아니여도 개인사업자, 직역연금 가입자(군인, 공무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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