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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대상인 불법건물 점유 중인 임차인 등, 토지소유자에게 대항?

 철거 대상인 불법건물 점유 중인 임차인 등, 토지소유자에게 대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철거 대상인 불법건물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유치권자,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은 불법 건물을 이들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 점유자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87다카 3073 판결은,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0다43801 판결은,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점유자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고, 그 건물점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