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철거 대상인 불법건물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유치권자,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은 불법 건물을 이들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 점유자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87다카 3073 판결은,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0다43801 판결은,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점유자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고, 그 건물점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