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쏭쎄두리입니다. 오늘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1주택자이고 2~3년 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입주 준비를 위해 1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매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따라 미국은 금리를 몇 회에 걸쳐 자이언트 스탭을,, 그에 따라 한국 빅스탭,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 당연히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아파트 매수세가 줄어들고 현재까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주 시기가 다가오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서약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였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불이행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고의로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 3,000만 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매도를 하려 하였으나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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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서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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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서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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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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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처분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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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처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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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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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