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쏭쎄두리입니다.
오늘은 특수 관계인(부모 자식 간)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금전 거래 대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이나 강의를 들어 공부를 하였지만 잘못 진행을 하였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크게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사 상담 예약 특수 관계인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대출)에 대한 법령과 해석 특수 관계인은 부모님, 자녀, 배우자, 친척 등 그 밖에 다양한 범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특수 관계인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을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금전거래(대출)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1000분의 46입니다. 즉, 특수 관계인 부모 자식 간 대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관련 법인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시행 2023. 1. 1)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1천만 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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