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강화…모르면 바로 벌점 받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강화…모르면 바로 벌점 받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최근 단속이 다시 강화되며 운전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 다. “우회전할 때 무조건 멈춰야 하는 거야, 아니야?”

사실 이 규정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시행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단속이 다시 강화되면서 체감이 확 달라진 상황입니다.

특히 경찰이 계도 중심에서 실제 단속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걸리는 사람만 계속 걸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이 규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애매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 경우 건너려고 대기 중인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단순히 “차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가 아니라 “보행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