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최준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사고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 보상받기까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1.
편리함 뒤에 숨겨진 보상의 사각지대 가해자가 본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을 접수하면, 대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라고 통보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회피할 때, 치료비조차 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 통보가 곧 '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탑승했던 기기의 정확한 제원(속도, 중량)과 보험 가입 시점의 약관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실무적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2.
내가 탑승한 기기의 '법적 정의' 확인 보상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고 당시 탑승한 기기의 법적 분류입니다. 단순히 "킥보드"라고 칭하지만, 구동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