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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 탑승 중 사고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할까?

 루지 탑승 중 사고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 이사입니다.

루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해 이용객끼리 부딪히거나 코스에 부딪히는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오늘은 루지 탑승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유형에 따라 누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청구한다면 분쟁이 될만한 요소는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지 사고 유형 ▷ 코스 충돌사고 : 루지는 동력에 의하지 않고 핸들 조작으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여 언덕을 타고 도착점까지 내려오는 놀이기구입니다. 체중이 실린 채로 언덕을 내려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 코스에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하거나, 코스 시설의 하자로 인한 안전성 결여로 코스와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루지 업체는 시설관리(안전관리) 미흡으로 피해자에게 민법 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루지 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