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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넘어짐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포트홀 넘어짐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 이사입니다.

최근 많은 양의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면서 도로에 싱크홀이나 작은 포트홀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트홀이 방치되어 있으면 차량 주행 중 바퀴가 빠지며 차량이 파손되거나, 포트홀에 걸려 넘어지는 등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포트홀에 걸려 넘어져도 보험금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 정의 : 영조물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사(공제회)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청구 가능한 상황 : 사유지가 아닌 도로, 보행로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장소의 주소지 상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자체 관리 구간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시설상 관리하자가 아니라 헛디뎌 넘어지는 등의 사고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