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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나 수영장 이용 중 사고 보험금 청구와 소비자 선임권제도

 워터파크나 수영장 이용 중 사고 보험금 청구와 소비자 선임권제도

안녕하세요. 율해손해사정 권성현 팀장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워터파크나 수영장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나들이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당혹스러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수영장 사고는 시설 측의 관리 소홀인지, 본인의 부주의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크게 갈리게 됩니다. 오늘은 수영장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청구 요령과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수영장, 워터파크,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시설 내에서 운영자의 과실로 인해 이용객이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공식 시설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