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및 고발조치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 아울러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및 고발 조치했습니다.* 구독자 3만 명 이상인 나이스TV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산화수소’직접 먹어서는 절대 안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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