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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갑질 "다이소"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갑질 "다이소"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

부당 반품으로 재고 부담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아성다이소 제재 -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에 과징금 5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생활 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 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ㅇ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관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 아성다이소는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 매출 약 1조 9,000억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함. 1 법 위반 내용 1.

부당한 반품 행위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 공정거래위원회 # 다이소 # 불공정거래 # 아성다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