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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뇌·뇌혈관 MRI 검사 필수수요 중심으로 보험기준 개선

 [한국소비자원] 뇌·뇌혈관 MRI 검사 필수수요 중심으로 보험기준 개선

뇌·뇌혈관 MRI 검사 필수수요 중심으로 보험기준 개선 -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23.) 후속조치 - -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2.6.∼2.25.)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행정예고(’20.2.6.∼’20.2.25.)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모니터링)했다.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

# MRI # 보험기준개선 # 자기공명영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