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무위 의결(‘19.11.25) → 법사위 의결 (’20.3.4) → 본회의 의결 (’20.3.5) ㅇ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 주요 경과 > 가상자산 관련 금융부문 대책 발표 (‘18.1.23) ㅇ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제정 * 「FIU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ㅇ 2차례 가이드라인 개정 및 연장 (1차 ’18.6.27, 2차 ’19.6.26) FATF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채택 (‘18.10월*) 및 G20 (‘1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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