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섭취하는‘간편조리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리·보관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컵라면, 즉석밥, 즉석카레등의 간편조리식품에는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용기·포장이 사용되어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컵라면은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하지만, 일부의 경우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한 컵라면도 있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경우 컵라면 뚜껑의 은박 성분은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해 자칫 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레인지로 컵라면 조리 시, 은박뚜껑은 완전히 떼어내세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