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제도 시행 관련 안내 한국거래소(이사장직무대행 채남기)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20.7.22일 개정)에 따라 레버리지 ETF·ETN 신규투자자에 대해 ’20.9.7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旣시행하고 있으며, ‘21.1.4일부터는 기존투자자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ㅇ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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