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습니다.*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음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2곳도 함께 적발하고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휴게음식점 11곳 적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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