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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검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 등록대수*도 늘고 있다. 승용자동차에 비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재 분진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0년 8월 기준 227만대(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마찰재 1개 제품에서 석면 검출석면을 가루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증·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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