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입원치료비..........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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