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해-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의무화 등 기준 강화 필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일반적인 3점식안전벨트는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조절할 수 없어 2점식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충돌사고 발생 시 보호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차량충돌시험 결과, 2점식 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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