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사례비(저리 대여금 및 현금․물품)를 제공한 일동후디스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 - 가. 산부인과 병원에게 저리로 대여금을 제공한 행위 일동후디스는 2012. 9. ~ 2015. 5.
기간 동안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하였다. 나.
산후조리원에게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 일동후디스는 2010. 6. ~ 2019. 6. 기간 동안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03,402천 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사례비(저리 대여금 및 현금․물품)를 제공한 일동후디스 제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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