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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담합한 7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담합한 7개사 제재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담합한 7개사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 -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이하 ‘이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하였다. * 이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하여, 농가에 병아리ㆍ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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