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 (붙임1)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기준 (연례 유동성평가를 통한 저유동성 분류) 유가․코스닥 상장주식 全종목(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수준을 1년단위*로 평가하여, 체결듀레이션이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저유동성으로 분류 * 매년 말, 1년간(전년도10월~당해 9월)의 유동성을 평가하여 저유동성종목을 선정하고 다음 1년간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적용 * 매매체결간의 평균적인 시간 간격 : 정규거래시간/체결건수 (단일가매매 배제종목) 저유동성종목 중에도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한국거래소] 2022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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