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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세액공제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세액공제

※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바뀐 연말 정산 세액공제 하는 법을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좌석에 대한 세액공제가 조정되었네요. 2023년에는 주택청약좌석으로 인한 세액공제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자녀 양육비로 인한 세액공제가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의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주택자금대출 이자로 인한 세액공제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에는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3.12.31에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의 공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