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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국토교통부가 3.24(목)부터 '22년 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12(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1년(1,420.5만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산정되었으며,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유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12(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29(금)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220323(석간)_24일부터_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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