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지만, 막상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 벽이 꽤 높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법인 등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내가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냐, 아니면 해당하지 않느냐가 관건인데, 기존 판례를 검색해 보면 법의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을까?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미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결정 처분을 받고 수사 종결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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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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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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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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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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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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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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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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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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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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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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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원문 링크 :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