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①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②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③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④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22.8.2.
(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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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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