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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의결권 대리 제한

 협동조합의 의결권 대리 제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므로, 조합원들에게 1인 1표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부여하며, 조합원들은 조합원총회에서 이러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은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매번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의결권의 대리행사란 말 그대로 조합원 대신 조합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제3자인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만 의결권의 대리권을 수여받을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는 주식회사와 달리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에 관한 상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조문을 비교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협동조합의 의결권 대리 제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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