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서 비등기이사를 둘 수 있을까요? 비등기이사란 말 그대로 '등기되지 않은 이사'를 의미하며, 실무상 주식회사에서 비등기이사(비등기임원)가 많이 활용됩니다.
보통 '전무', '상무' 같은 직위에 있는 임원은 등기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만습니다. 즉 비등기이사란 '말만 이사일 뿐, 법적으로는 이사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의결정족수 등을 판단할 때 산입되지도 않습니다. 비등기이사제도를 두는..........
비영리법인에서 비등기이사를 둘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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