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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을 위한 2020년 개정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편

 공익법인을 위한 2020년 개정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편

지난 포스팅에서 2020년 개정세법 지정기부금단체 편을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이번에는 공익법인을 위한 2020년 개정세법 두번째 글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조직들을 의미합니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

공익법인을 위한 2020년 개정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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