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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의 이해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의 이해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 책임판매자 맞춤화장품판매업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하여 촐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2.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3.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1.

품질관리기준 준수 2.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준수 3.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포함) 보관 4. 수입 화장품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한 수입관리기록서 작성.보관 가.

제품명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나.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다.

제조국, 제조회사명 및 제조회사의 소재지 라. 기능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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