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되는 표시기재사항 입니다. 1. 화장품의 명칭 2.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화장품 전성분)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및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 7. 가격 8.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과. 용법.
용량 -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방향제 제품은 제외한다)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겨우 그 함량 - 화장품에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함량 -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대외무역...
원문 링크 : 비누 화장품 전성분 및 단상자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