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원래 정부, 지방자체 단체, 공공기관에서 입찰 시 우대 및 수의계약 5000만원 혜택을 받을수 있었는데, 이제는 1억 까지 가능해 졌습니다.
현장면접 과정에서는 대표자(여성대표자)외 누구도 면접에 참여할수 없다고 하였으며, 참여시 현장면접이 무효가 될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는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때 사회적기업과 동일하게 가점 대장자가 되기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여성기업인이라면 업자등록증 발급후 바로 준비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https://www.smpp.go.kr/smpp/index.do 먼저 회원가입을 하신후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을 클릭 합니다. 회원가입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그러면 아래와 같이 팝업이 뜹니다. 2022년 지금은 대면으로 현장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시에는 여성기업 대표자 본인이 있어야 하며, 매출자료 1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없으면, 관련자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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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