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정보인데, '비공개' 통보를 받고 당황하셨나요? 행정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막힌 분들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와 불복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정보공개 청구 왜 필요할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보여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알 권리' 입니다.
즉,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문서 ️ 전자문서 ️ 각종 기록 자료 를 국민이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활용 예시) 우리 동네 지자체의 공사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내가 받은 행정처분의 결정적 근거 자료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선발 기준 [정보공개 포털 바로가기 ]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open.go.kr 검색어 입력 검색어 삭제 원문 정보 정보 목록 BEST 정보 모아보기 정보공개청구 www.open.go.kr [2]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