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지급명령폐문부재가 여러번 이루어지면,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서 나의사건검색에 기록이 됩니다. 폐문부재를 하는 이유와 이의신청을 하셔야하는 이유는 이미 필자가 포스팅으로 자세하게 작성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sowa10/223175606246?referrerCode=1 [압류추심 장꾸학s_Tory] 지급명령소송에 대한 폐문부재와 이의신청 대응방법을 알아보자 1편.
(개인워크,신용회복,개인회생,민사소송) [압류추심 장꾸학s_Tory] 지급명령소송에 대한 폐문부재와 이의신청 대응방법을 알아보자 1편. (개인워크,... m.blog.naver.com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셨다면, 결국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변론기일이라는 것이 정해지며, 이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